[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신청, 등급판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 ▼▼▼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노인장기 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뇌졸중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면장애등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용 절차]1. 요양등급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본인부담금 면제~20%)2. 방문조사▶ 조사항목 - 일상생활 활동평가(ADL)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인지, 재활 등90항목)▶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1~5등급, 인지등급 등)3. 요양등급판정(위원회, 건강보험공단)4.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계약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요양기관)▶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