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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기!!

by METAVERSE STORY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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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09:00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 및 접수, 절차 설명을 들었다.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일은 배심원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른다.

오늘 재판은 강간 관련 재판.

참여관과 재판장의 절차 설명을 듣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불출석 사유 신고서
늦게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재판 상황 때문에
건강 상의 문제로 몇 명이 제외되었고 추첨이 시작되었다.

그냥 무작위 추첨...상자 안에서 번호 뽑기...

설마 내가 될줄이야....

출석한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배심원 7명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처음 8명을 선출 한 뒤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을 받는다.
이 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3명을 제하였고,
다시 3명을 추첨하였다.
역시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또다시 1명을 제하고 다시 1명을 추첨하였다.

검사와 변호사는
사적인 감정이 섞여서
공정하지 못한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을 불선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
최대 4명까지...

배심원 선정하는데 오전 시간을 다 보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는 귀가한다.



선정기일에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당을 지급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차이가 없으나,
유무죄에 관한 평의 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의 최초 진술
피고인의 최초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의 평의 ·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재판은 길어져서 밤 11시에 귀가....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다들 고생)

점심, 간식, 저녁을 다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제공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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