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갱신 청구 vs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이 영상은 전세/월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할 때,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 재계약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임대료 조정, 특약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먼저 의사를 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며, 계약 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재계약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각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전화 문의 시기와 내용
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전화해야 함 .
전화할 때는 "더 살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이 "더 살게요"라고 대답할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
2. 계약 갱신 청구와 재계약
계약 갱신 청구는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2년 더 살게요"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이 있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음 .
집주인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임 .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됨 .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음 .
재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이때 임대료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도 있음 .
재계약 시에는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음 .
3. 임차인의 권리와 집주인의 책임
임차인은 주거권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집주인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함 .
만약 임차인이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이 경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함 .
4. 갈등 예방을 위한 대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나 살 거니까 나가"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대신,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 .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음 .
5. 결론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함 .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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