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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등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용 절차]
1. 요양등급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본인부담금 면제~20%)
2. 방문조사
▶ 조사항목
- 일상생활 활동평가(ADL)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인지, 재활 등90항목)
▶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1~5등급, 인지등급 등)
3. 요양등급판정(위원회, 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계약
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요양기관)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이 제한됩니다. 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록 절차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아래참조)
- 신체기능 (12 항목)
- 인지기능 (7 항목)
- 활동변화 (14항목)
- 간호처치 (9 항목)
- 재활 (10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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