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PJT]/오피스텔
[중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대처법의 정석 !! (특약사항 명시)
METAVERSE STORY
2025. 4.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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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특약사항
1. "해당 시설은 업무용이므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2. 업무전용 오피스텔
3. 자주식 주차
https://www.youtube.com/watch?v=Yazj0E4Nd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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